
DHL을 통한 DDP 수출과 운임 착불 발송 조건
무역 > 무역실무 조회 2975 2019-01-22 20:10
<질문> 폐사가 취급하는 물품은 부피와 중량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Buyer에 따라서는 DDP 발송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송사 통해서 DDP 발송할 때 목적국에서 관세만 수출자인 폐사에게 청구되고 부가세는 수취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 가능한지요? 그리고 샘플은 대부분 무상 발송하는데, 특송 운임을 착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송사 통해서 운임 착불로 발송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EMS가 DHL 보다 저렴한데, EMS를 이용하여 DDP 발송 및 운임 착불 조건으로 발송이 가능한지요?

RE : DHL을 통한 DDP 수출과 운임 착불 발송 조건
전문가답변 무역 > 무역실무 평가 4 2019-01-22 20:20
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답변> 1. DDP 발송 조건 : 기본적으로 EMS는 통관 대행을 하지 않으며, 운송인이 목적국에서 발생되는 관부가세를 대납 후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DDP 조건으로의 운송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DHL의 경우 DDP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Shipper가 DHL과 계약한 고객번호로서 Account No.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2. DHL을 통한 DDP 조건에서 세액 대납 : DHL을 통하여 DDP로 발송할 때, 목적국에서 발생되는 관세와 부가세 모두를 DHL이 Shipper 대신 대납하고 향후에 Shipper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관세만 Shipper를 대신하여 DHL이 대납하고 부가세는 Consignee가 납부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포워더를 통하여 DDP 조건으로 발송할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운임 착불 발송 조건 : 우편물로서 취급되는 EMS는 운임 착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임 착불로 소량의 화물을 발송할 때는 DHL과 같은 특송사를 이용해야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특송사와 계약한 고객번호로서 Account No.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발송인은 수취인에게 Account No.를 받아서 착불 발송 요청해야겠습니다(DHL은 착불 고객번호와 발송용 고객번호가 별도 구분되어 있음). 참고로 일부 국가는 운임 착불 발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