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해외 수출 건이 처음이라 거래 전 여쭈어봅니다.
수출대리인(국내) <-> 중간관리자(국내) <-> 물품생산자(국내)
저희는 중간관리자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 수출 대리인이 물품 선적 후 구매확인서를 중간관리자 쪽에 넘겨 주면
중간관리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 수출자에게 전달고 나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생산자와의 거래에서도,
2. 중간관리자가 수출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은 후
중간관리자가 물품 생산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끊어주고
그 다음 물품 생산자가 중간관리자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대금 결제의 시기가 어떻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