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좋아요 0
[본인질문] 2023-03-10

안녕하세요. 이번 해외 수출 건이 처음이라 거래 전 여쭈어봅니다. 

 

수출대리인(국내) <-> 중간관리자(국내) <-> 물품생산자(국내)

 

저희는 중간관리자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 수출 대리인이 물품 선적 후 구매확인서를 중간관리자 쪽에 넘겨 주면 

중간관리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 수출자에게 전달고 나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생산자와의 거래에서도, 

2. 중간관리자가 수출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은 후

중간관리자가 물품 생산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끊어주고

그 다음 물품 생산자가 중간관리자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나요?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대금 결제의 시기가 어떻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 : 중간관리자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좋아요 0
[전문가답변] 오상석 2023-03-23 평가0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공급시기 이전에 사전발행하는 것이 원칙(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전발행으로 봄)이며, 물품공급시기에 맞추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통상 대금결제는 물품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결제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이후에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발급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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