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특송 화물, 삼각무역 업무 진행 절차 좋아요 0
[본인질문] 2019-04-29

<질문> 폐사(A)는 한국에서 특송을 이용하여 미국 C사로 물품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폐사는 매매 계약을 일본 B(중계인)와 했고, 미국 C사와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폐사 입장에서 DHL을 통해서 한국 세관으로 수출신고 할 때는 일본 B사 앞으로 발행하는 C/I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 발송할 때 동봉되는 C/I 역시도 폐사가 일본 B사 앞으로 발행한 C/I를 동봉하면, 일본 B사가 중간에서 취하는 마진이 미국 C에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 관계>

- 1: 한국 A(수출자, 운송장 발송인)와 일본 B(중계인)

- 2: 일본 B사와 미국 C(수입자, 운송장 수취인)

결제 : 미국 C일본 B한국 A

<운송 과정>

- 한국에서 미국으로 Direct 운송

<특이 사항>

중계자가 취하는 마진이 수취인(미국 C)에게 노출되면 안됨

한국 A사에게 미국 C사 그리고 미국 C사에게 한국 A사 노출되어도 상관없음

일본 B사는 미국 C에게 발행한 C/I를 한국 A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채택된답변RE : 특송 화물, 삼각무역 업무 진행 절차 좋아요 0
2019-04-29 평가4점

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답변> 1. 상황정리 : 특송사를 통해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C/I가 필요합니다. 발송인이 발행한 C/I는 물품과 함께 목적국으로 발송되어 수입자 앞으로 C/I 및 운송장이 전달되고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양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3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각각의 당사자가 모두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중계인이 중간에서 취하는 마진은 최종 수입자(미국 C)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HL의 삼각무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DHL의 삼각무역 서비스 : 발송인(한국 A)DHL에게 삼각무역 건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발송 물품을 DHL에게 전달할 때 함께 제공하는 C/I는 발송국(한국) 세관 수출 신고용 C/I와 목적국(미국)으로 발송되는 물품에 동봉되는 C/I로서 수입 신고용 C/I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DHL을 통해서 물품이 발송될 때는 C/I를 첨부해야 하는데, 발송인과 중계인(일본 B) 사이에서 발행된 C/I를 첨부하면, 수취인(미국 C)에게 중계인의 원가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계인은 자신이 수취인에게 판매한 물품의 가격 및 수취인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해야, 발송인이 당해 내용을 기초로 물품에 동봉되는 수입 신고용 C/I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인이 작성하는 각각의 C/I Shipper, Consignee는 모두 발송인과 수취인으로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