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답변> 1. 상황정리 : 특송사를 통해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C/I가 필요합니다. 발송인이 발행한 C/I는 물품과 함께 목적국으로 발송되어 수입자 앞으로 C/I 및 운송장이 전달되고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양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3자 간의 거래로서 그 각각의 당사자가 모두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중계인이 중간에서 취하는 마진은 최종 수입자(미국 C사)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HL의 삼각무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DHL의 삼각무역 서비스 : 발송인(한국 A사)은 DHL에게 삼각무역 건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발송 물품을 DHL에게 전달할 때 함께 제공하는 C/I는 발송국(한국) 세관 수출 신고용 C/I와 목적국(미국)으로 발송되는 물품에 동봉되는 C/I로서 수입 신고용 C/I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DHL을 통해서 물품이 발송될 때는 C/I를 첨부해야 하는데, 발송인과 중계인(일본 B사) 사이에서 발행된 C/I를 첨부하면, 수취인(미국 C사)에게 중계인의 원가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계인은 자신이 수취인에게 판매한 물품의 가격 및 수취인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해야, 발송인이 당해 내용을 기초로 물품에 동봉되는 수입 신고용 C/I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인이 작성하는 각각의 C/I Shipper, Consignee는 모두 발송인과 수취인으로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