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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Q&A구매확인서발급 문의 좋아요 0
[본인질문] 2025-01-23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시1) 한국발 몽골향 화장품 수출 시, 아래 2곳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구매 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국내의 제조사 A업체 구매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10,000 이라 한다.

국내의 제조사 B업체 구매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5,000 이라 한다.

수출통관 : A,B업체 구매물품을 취합한 USD 15,000기준 FOB신고를 한다라고 가정했을경우.

 

A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세율공급가에 기반하여 구매품목 및 수량 그리고 구매날짜 입력 후 FOB 수출금액 입력 시 

수출면장상 기재된 46번 총신고가격 (FOB)금액 USD15,000 을 구매확인서 발급시 작성해야 하는 지 , 혹은 A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출 오퍼가격 USD 10,000 및 B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5,000 각각 나뉘어서 입력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구매확인서발급 문의 좋아요 0
[전문가답변] 오상석 2025-01-31 평가4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수출면장의 금액을 10, 5로 나누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근거서류로 같은 수출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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