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시1) 한국발 몽골향 화장품 수출 시, 아래 2곳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구매 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국내의 제조사 A업체 구매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10,000 이라 한다.
국내의 제조사 B업체 구매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5,000 이라 한다.
수출통관 : A,B업체 구매물품을 취합한 USD 15,000기준 FOB신고를 한다라고 가정했을경우.
A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세율공급가에 기반하여 구매품목 및 수량 그리고 구매날짜 입력 후 FOB 수출금액 입력 시
수출면장상 기재된 46번 총신고가격 (FOB)금액 USD15,000 을 구매확인서 발급시 작성해야 하는 지 , 혹은 A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출 오퍼가격 USD 10,000 및 B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출오퍼가격 USD 5,000 각각 나뉘어서 입력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