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무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수출기업 구매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일부 원부자재를 해외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직수입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국내 총판이 수입한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국내거래를 통해 국내 총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국내거래로 보아
구매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