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구매확인서 발행 기한 문의 좋아요 0
[본인질문] 박연수 2024-07-01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발행 기한 문의드립니다.

 

A : 국내 제조 업체

B : 국내 수출 업체

C : 해외 바이어

D : 폐사

 

1월 1일 A > D 100만원 제품 구입 A > D 1월1일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1월 15일 D > B 30만원 제품 판매 D > B 1월15일 3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1월 20일 D > C 30만원 제품 판매 D > C 1월 20일 3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1월1일 A 회사에 D 회사에게 100만원 구매확인서 발행 요구

 

현재 D 회사는 40만원 제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수량만 구매하면 좋겠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판매 예정 수량보다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1월1일 구매했던 제품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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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오상석 2024-07-02 평가5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시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기한(사례의 경우 7/25일)까지 발급하여야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