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용 화장품의 위험물 판별 여부 및 운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에탄올이 5-10% 정도 함유되어 있는 크림제형의 화장품이고, 인화점 측정시 55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목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이 되어져야 할까요? 추가로, 찾아보니 UN 1170 Ethanol/Ethyl Alcohol/Ethanol Solution/Ethyl Alcohol Solution으로 표기하고, 특별 조항 A58 관련 다음 내용 "Not restricted as per Special Provision A58 that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24% or less alcohol by volume is not subject to IATA DGR"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행하면 비위험물로 운송이 가능할까요? 정제수는 약 50-70%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항공운송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해상운송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