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화장품(크림제형)의 위험물 판별 여부 좋아요 0
[본인질문] 추상한 2024-06-25

안녕하세요,

 

수출용 화장품의 위험물 판별 여부 및 운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에탄올이 5-10% 정도 함유되어 있는 크림제형의 화장품이고, 인화점 측정시 55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품목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이 되어져야 할까요? 추가로, 찾아보니 UN 1170 Ethanol/Ethyl Alcohol/Ethanol Solution/Ethyl Alcohol Solution으로 표기하고, 특별 조항 A58 관련 다음 내용 "Not restricted as per Special Provision A58 that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24% or less alcohol by volume is not subject to IATA DGR"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행하면 비위험물로 운송이 가능할까요? 정제수는 약 50-70%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항공운송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해상운송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수출용 화장품(크림제형)의 위험물 판별 여부 좋아요 0
[전문가답변] 장지은 2024-06-26 평가0점

안녕하세요? DG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부차 위험성을 가진 성분이 없고 에탄올이 5-10% 함유되어 있으며 인화점(Closed cup test 기준) 섭씨55도에서 확인 화장품이라면 항공으로 운송이 ID8000 Consumer Commdity로 분류되어 위험물 규정에 따라 운송이 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