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구매확인서 발급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납깁니다.
다름아니라 3월 세금계산서 건으로 발행한 구매확인서가 이름이 유사한 다른업체
(EX) XX로 발행해야하는데 같은이름인 주식회사 XX로 발행)의 대표자명, 주소로 기입되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발행했는데 수정발행시 확인일자가 변경되어, 해당 구매확인서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와 재발행해야한다면 재발행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