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험물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해당 화물은 위험물 UN1075로 분류되어 항공으로 진행시 관계당국의 별도 허가승인을 받지 않는한 화물기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포장물에는 150kg까지만 가능하며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포장, 마크표기, 라벨부착 및 서류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