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금을 외화로 받고 2. 부가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종류에 해당하고 3. 2의 경우에 일부용역의 경우에는 상대방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줄 것 등입니다.
질문에서 1은 적합하고 2, 3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달라 기계수리라고 하여 일괄적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콜센터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귀사의 담당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2에서 B는 무상으로 AS를 받는 것이어서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