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중국업체와 대금미회수무역에 관한 문의 좋아요 1
[본인질문] 신조로지텍 2024-03-22

안녕하세요?

중국내에서 규정을 잘 몰라 혹시 아시는 전문가분이 계신가 싶어 문의글을 납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화주 창주 소재 회사에 설치된 설비를 한국, 인도로 이관(수출) 하려 합니다.

상기  진행시 ‘대금 미회수 무역’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중국 화주 측과 한국화주 간에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 해당 설비를 한국화주에

대물 변제를 위해 해당 설비 자산을 한국화주에 매각을 하고 현금의 이동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 중국에서 수출 통관시 중국 세관에 제출 할 중국 회사와 한국 화주 와 매매 계약이 필요한지요?

ii) 대금 미회수 무역의 경우 INVOICE VALUE 에 제한이 있는지요?

iii) 만약 위의 대금 미회수 무역으로 진행 불가시 일반 수출의 경우 중국 내에서 수출 시 증치세가 발생 하는지요?

iiii) 증치세가 발생 한다면 몇 % 발생 되는지요?

V) 만약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수입될 당시 수입시 관세/증치세를 지불 되었다면 재 수출시 증치세 지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증치세 납부 후 사후 한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VI) 수출면허 발행 하여 수출 선적 후, 설비 시설 판매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을 시 중국 내에서 수출면허 발행한 것에 대한 사후 문제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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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_콘텐츠담당 2024-03-26 평가5점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질문들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 콜센터 1566-2114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응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