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런 이유로 재화의 실제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대금을 실제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계약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