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간접수출 계약금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좋아요 1
[본인질문] 김종진 2024-03-20

A회사의 해외 법인에 물건을 납품 할 때

FOB 시점에 A회사의 국내법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요구서를 요청하여 받아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규모가 커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려는데,

A회사의 국내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로 끊어도 되는지, 구매요구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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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오상석 2024-03-21 평가5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런 이유로 재화의 실제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대금을 실제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계약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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